[헤럴드POP=서유나 기자]'한밤'이 故 구하라 유족간 발생한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다뤘다.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 (이하 '한밤')에서는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보도됐다.
이날 故 구하라의 친오빠는 "아직도 천둥 치면 제 품에 안기던 동생이 기억이 난다. 동생도 많이 그리워 했다. 이렇게 내팽겨칠 거면 왜 낳았냐는 (구하라가 쓴) 글도 있고."라며 어린 시절 자신들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너무 그리웠던 마음이 원망을 바뀌며 너무 분하기도 하다. (지금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심경도 밝혔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상속받게 되는 법에 따라 현행법에서 선순위는 부모님. 3순위인 친오빠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다. 그리고 故 구하라의 친오빠는 이 소송을 위해 아버지의 권리를 넘겨 받았다. 그는 '이거는 동생의 목숨 값이다. 그래서 이걸 지키고 싶다. 버린 사람이 동생 목숨 값을 챙길 수 있겠냐.'라고 말해 아버지를 설득했다 전하며 "아버지께서 흔쾌히 양도해주셨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성장에 기여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우선해달라는 소송이다. 아버지가 故 구하라 씨 생전 얼마나 도움을 줬냐를 입증하는 싸움이 될 것. 입증을 못 한다면 반반 씩 나눠 받게 된고 故 구하라씨 오빠가 아버지의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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