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박서연 기자]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국회에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18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랜시간 이행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을 부모에게 상속시켜야 한다는 현행법을 문제삼았다.

'구하라법' 청원의 핵심에 노 변호사는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해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기여분 제도의 문구를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해달라"며 기여의 개념을 단순한 특별한 기여가 아닌 타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 변호사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 양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양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 동안 하라 양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전했다.

故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대략 20년동안 교류가 없었던 친모는 구하라가 사망한 이후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는 친부에게 상속될 구하라의 재산 50%를 양도받아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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