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배우 하정우를 비롯한 재벌가 자제, 연예계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받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 씨와 간호조무사 신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신 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라면서도 "투약 횟수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별도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의료인으로서, 병원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씨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의료계 종사자로서 범행에 가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위반 혐의, 진료기록부 은폐 등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전했다.
양 측은 상습 투약자를 은폐한 점과 마약류 투약 시스템에 허위로 보고를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거 역시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이와 관련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유명 배우로 배우 하정우가 거론됐다. 게다가 하정우는 본인의 이름이 아닌 배우 출신 친동생 이름을 사용해 차명 투약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하정우 소속사 측은 "하정우가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평소 고민이 많던 중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고,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전혀 없다"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원장은 최초 방문시부터 프라이버시를 중시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하정우에게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라고 요청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막연히 생각했고, 의사의 요청이라 별다른 의심없이 전달했다. 그것을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하정우로서는 치료 사실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께 열리는 다음 공판에 김 씨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14일에는 애경개발 채 전 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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