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천윤혜기자]구하라법이 10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이끌어내며 정식 심사가 가능해졌다.

3일 오전 11시 기준 구하라법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서는 청원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 역시 청원이 성립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현재 부양의무와 관계없이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상속을 받는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를 담은 청원안이다.

이는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청원을 제기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구호인 씨에 따르면 친모는 20여 년 전 집을 떠난 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하라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 등장해 상속분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구호인 씨는 지난 1일에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친모가 5대 5의 상속분을 요구한 것을 밝히며 "법이 그렇다더라. 그래서 상속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저희 버린 사람이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서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절대 친모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구하라법을 청원하면서는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는 거 아닌가. 구하라법이 잘 통과돼서 지켜줬으면 좋겠다"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방송 이후 많은 시청자들은 청원 동의에 나서며 구하라법을 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청원 시작 17일 만인 오늘(3일) 구하라법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며 그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구하라법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 속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일. 구하라법을 향한 열망이 어떻게 결론내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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