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집단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3일 정준영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준강간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 대법원에서 법리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행위 자체(성관계)를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형사재판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취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어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감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법리적 문제를 다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을 통해 8개월 이상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의 취업 제한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한 피고인 5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다.
지난 12일 열린 2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의 실형을 판결 같으며 1심 선고보다 1년 감형돼 눈길을 끌었던 바. 그러나 정준영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대중들의 분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선고 하루만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물론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성폭행범 낙인을 지워달라 호소했기 때문. 정준영의 대법원행에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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