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사진=헤럴드POP DB
나영석 PD/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tvN과 올리브네트워크 공동제작 예능 '라끼남'이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 후 '라끼남'에 경고를 의결했다.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한 요리 예능으로 나영석PD가 연출하고 강호동이 출연했다. '라끼남'은 TV방송과 함께 유튜브 '채널 십오야'에도 공개돼 편당 수백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tvN과 올리브는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제품인 라면을 이용해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방송의 상당 시간을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는 것과 출연자가 해당 라면의 상품명을 직접 언급한 것 등.

'라끼남' 포스터
'라끼남' 포스터

방심위는 "마치 해당 업체의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효과를 줬다"며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방심위는 '라끼남' 외에도 팍스경제TV의 '부:튜브',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가 진행하는 '도티의 방과 후 랭킹',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 MBC '더 게임:0시를 향하여'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부:튜브'는 특정 부동산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의 검색을 독려하고,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의 장점을 실명으로 상세히 소개하는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 관계자가 징계 처분을 받는다.

도티는 '도티의 방과 후 랭킹'에서 자신이 창업한 업체가 생산한 완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제품 명칭을 노출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베스트 트레이딩 맨' 역시 '주의'를 의결했다. 출연자가 영업 이익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반복 노출했기 때문.

'더 게임:0시를 향하여'는 칼로 손목을 긋고 익사시켜 살인하는 장면 등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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