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사진=민선유 기자
양현석/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식 기소됐다.

14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양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 5천 460달러(약 3억 8천 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한 양 전 대표는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의혹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아왔으나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양현석의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현석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를 알린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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