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사진=민선유 기자
최종범/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였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깨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최 씨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 됐다.

이날 재판부는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종범의 몰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리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난 후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취재진들에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졌다. 뿐만 아니라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구하라의 유족 측은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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