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선정성 논란으로 '주의'를 받았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편의점 샛별이'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월 19일 '편의점 샛별이' 첫 회에서는 극중 고등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고 기습 입맞춤하는 장면,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 현장을 그린 장면, 웹툰 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19금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이 방송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편의점 샛별이' 선정성을 지적하는 민원이 7천여 건이 접수됐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 측은 "성인용 웹툰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다"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SBS '편의점 샛별이'는 매주 금, 토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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