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
유승준/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조치에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강 장관은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입국 금지를 했을 때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 검토 후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02년 해외 콘서트 등의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을 금지 당했다.

13년이 흐른 지난 2015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인 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승준은 지난 3월 최종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당 소송의 승소가 곧바로 입국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승소 판결 이후 다시 제기한 비자발급도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몇 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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