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사진=헤럴드POP DB
승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군사재판이 연기됐다.

1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는 12일 예정된 승리에 대한 재판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증인들이 다른 사건과 연루된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0여 명을 채택했다. 이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가수 정준영 등은 12일 출석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속 상태의 증인 2인의 출석이 어려워 19일로 연기된 것.

현재 승리는 유인석과 클럽, 금융 투자업 등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인석과 함께 설립한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천 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천 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 호텔 카지노 등에서 수차례 도박, 22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최종적으로 승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총 8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승리 측은 1, 2차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할 동기가 전혀 없다. 성매매의 경우는 혐의사실 자체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원정도박을 했던 것은 맞지만 상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