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백종원이 포항 덮죽집 상표 보호를 위해 특허청과 변리사를 찾았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힘내요! 소상공인 특집' 2탄이 그려졌다.
이날 포항 덮죽집 상표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종원은 특허청 관계자와 만났다. 상표와 특허의 차이점을 듣고 백종원은 음식 특허 신청도 가능하냐고 물었다. 음식도 특허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충족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덮죽' 특허신청과 관련해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신경아는 "음식의 경우는 특허 출원 1년 6개월 후 레시피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특허와 다른 게 음식은 영업비밀이라는 게 있지 않냐.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다. 아직 특허 신청을 안 해 영업비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 덮죽집은 이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상표심사정책과장 박주연은 "상표는 10년간 유지 가능하다. 10년 후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소멸된다"면서 "덮죽 상표명을 방송 나간 후 '덮죽'도 아닌 '덥죽'으로 상표 출원한 사람도 있더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이후 백종원은 이창훈 변리사와 만났다. 이창훈 변리사는 "상표법 상표를 먼저 만든 사람이라고 등록 권리를 주는 건 아니다. 먼저 출원 신청을 한 사람이 유리하다"고 했다.
하지만 '손님을 보호한다'는 두 번째 원칙이 존재한다며 "손님이 가짜에 속지 않도록 모방 상표 등록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모방 상표 등록 불가 원칙이 있다"고 설명한 후 포항 덮죽집의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창훈 변리사는 "부정경쟁방지법도 존재한다, 성과물 도용을 막는 규정이 있어 시간과 노력을 담은 성과물 도용이 인정되면 영업 중지 및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종원이 포항 덮죽집 사장님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백종원은 포항 덮죽 사장님과의 통화해 이를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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