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예뒤통령이진호' 유튜브
사진='연예뒤통령이진호' 유튜브

[헤럴드POP=조은미 기자]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고소한 건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정리된 '불송치 이유서' 내용이 공개됐다.

2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예천양조가 허위? 영탁 고소 충격 진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안에 관해 자료를 입수했다며 "영탁과 그의 어머니가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 대한 자료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영탁 모자는 예천양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미수로 예천양조 회장,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회장이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해 영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의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날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소속사 측은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며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재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진호는 경찰이 어떤 근거로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의문이 생겼고 이는 불송치 이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예천양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불송치 이유서를 통해 경찰이 허위의 명예훼손에 대해 양측이 모델 재계약 상표권 협상 과정에서 영탁의 어머니 이씨가 먼저 피의자 측에 기여도 및 상표사용료, 출고가 등 금액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영탁의 어머니가 '주천에 제를 지내라' '증축된 공장네 귀퉁이에 돼지머리를 묻어라'라는 말을 한 점 역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천양조와 대리점 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됐고, 예천양조 회사 매출이 불매운동으로 감소된 사실이 확인 되어 경찰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영탁 어머니 이씨가 예천양조 회장에 제시한 메모 등으로 보아 예천양조의 입장문이 허위로 판단되지 않고, 입장문 발표 행위가 매출감소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위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공갈미수에 관한 부분을 억울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 조대표가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 공갈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점에 대해 "조대표가 이씨에게 '언론에 다 오픈을 하겠다'고 말한 점은 확인된다"라고 보아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했으나 영탁 측은 공갈미수가 협박으로 죄명이 변경되는 것을 거절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공포심을 느낄 소지가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되며, 공갈의 경우에는 협박을 통한 경제적 편취 의도 및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공갈죄명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을 받고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진행되어야하고 재산상 이익 등의 취득을 요구하는 죄명이지만, 전화 통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공갈미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덧붙였다.

끝으로 "그간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결론 났으나, 조대표와 영탁의 어머니 이씨의 통화 내용이 죄명에 대한 이슈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영탁 측은 죄명 변경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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