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사진제공 = (주)쇼미디어그룹
주병진/사진제공 = (주)쇼미디어그룹

[헤럴드POP=정혜연 기자]뮤지컬 '오! 캐롤'의 제작사가 주병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35-2부(부장판사 채동수·송영승·이현우)는 뮤지컬 '오! 캐롤' 제작사인 엠에스컨텐츠그룹이 주병진을 상대로 낸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앞서 주병진은 뮤지컬 '오! 캐롤'에 출연하기로 알려졌고, 해당 작품은 그의 뮤지컬 데뷔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주병진은 공연 시작 하루 전 하차 의사를 밝혔다.

이에 뮤지컬 '오! 캐롤'의 제작사 측은 주병진이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작사 측이 티켓을 환불해 4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2019년 2월 주병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병진은 "독감에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무대에 설 수 없었다. 연습 때부터 건강 때문에 나가지 못했고,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며 반박했다. 또한 자신의 출연료 3천만 원을 전액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주병진이 2018년 12월 6일부터 지속적으로 건강상 문제, 상대 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공연 스케줄 조정, 출연 횟수 축소를 논의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제작사와 주병진이 공연 시작되기 전에 출연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병진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고, 뮤지컬 '오! 캐롤'의 제작사 측은 주병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제작사 측은 주병진을 공연 하루 전 하차한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나 주병진이 지속해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공연 스케줄 조정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이 뒤바뀌었다. 주병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제작사의 모습은 네티즌들의 씁쓸함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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