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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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유승준이 입국 비자 발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이 소송의 1심 선고일은 지난 2월 중순이었으나, LA 총영사 요청과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지난달 중순 한차례 재판일이 열리며 선고일도 미뤄진 바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당시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병무청에 "미국 일정이 끝나면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출국했기에 논란은 더욱 컸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때문에 유승준은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 때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 20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비자발급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당시 대법원은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외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또 거부했다.

유승준은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2020년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심에서 패소하면서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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