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SNS
사진=유승준 SNS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거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이후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는 2001년경 4급 공익 판정 받은 상황에서 소집기일을 여기한 다음,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간다는 것을 숨긴 채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는 국가기관을 기망한 편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대한민국 내 징병제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다며 "원고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국적 이탈하며 이행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군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줌이 맞다"라고 했다.

앞서 유승준은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핑계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당시 병무청으로부터 각서까지 받고 출국했던 유승준이었기에 병무청을 비롯한 대중들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

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했다. 20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은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사"라며 차별 및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다른 연예인과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불법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중들은 유승준이 편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점, 징집 의무가 말소되는 만 38세부터 한국 입국에 본격적으로 나선 점, 단기 방문 사증은 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경제활동이 포함된 재외동포 사증을 원한다는 점에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중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수긍하고 있다. 편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신뢰를 저버린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한다고 해서 누가 반길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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