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딩엄빠2' 방송화면 캡쳐
MBN '고딩엄빠2' 방송화면 캡쳐

[헤럴드POP=원해선 기자] 성본을 변경해도 친부에게 양육비의 의무가 있다.

28일 방송된 MBN ‘고딩엄빠2’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의 고민이 전파를 탔다.

이혼 후 5살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예빈은 “너 아들 성 바꿨잖아.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해를 못 하겠다. 어떻게 바꿨냐”라며 지인에게 연락해 성본 변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지인은 “가정법원에 가서 서류 준비를 하면 되는데 친부 동의서 받아서 진행했다. 성본 변경하는 이유랑 나중에 재혼할 때 다시 아이 아빠 성으로 바꾸기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고 하는 거 다 듣고 하니까 한 3개월, 6개월 거렸나? 동의서를 받으면 그런데 동의서 못 받으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했다.

김예빈은 “내가 또 물어볼 거 있음 전화할게 고마워”라고 통화를 종료한 뒤 친부 동의서가 필요하단 이야기에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작진은 연락 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김예빈은 “아뇨. 제가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다. 법원에서 연락이 가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하는 “이미 법적으로 남남인데 꼭 그 친구 동의서가 필요하냐”고 전문가에 물었고, 전문가는 “왜냐하면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녀인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바뀌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쉽게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아이 친부의 의사를 확인한다. 찬성하면 특별히 문제 없이 통과되지만 반대를 하거나 아무 대답이 없는 경우도 없다. 의견청취를 물어봐도 아무런 답이 없으면 관심이 없구나 해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성본을 변경하더라도 친부에서 양육비의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고딩엄빠2’는 10대에 부모가 된 고딩엄빠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좌충우돌, 세상과 부딪히며 성장하는 리얼 가족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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