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MBN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6개월만 방송은 물론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2010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을 당시 "일경제신문사 임직원 등 차명 주주를 동원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2014년과 2017년 재심사 때도 허위 주주 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며 2020년 10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MBN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BN은 최근 '돌싱글즈', '원하는대로' 등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들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 첫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에 대항할 '불타는 트롯맨' 등까지 기대를 높이고 있던 터. 하지만 6개월 업무정지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그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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