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원해선 기자] 드라마 '나의 아저씨' 속 아이유가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믹스를 가져간 것은 절도였다.
14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안방판사’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뤘다.
헤어숍 직원 횡령 사건을 두고 변호인단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물건을 훔치면 횡령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명확하게 절도, 횡령, 배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비슷하면서도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횡령은 본인이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은행 돈을 관리하는 직원이 은행 돈을 빼돌릴 시 횡령이다. 절도는 타인의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으로 업무 상 관련 없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다. 배임은 업무 상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에 홍진경은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가 커피를 가져와서 타 먹는 장면이 있다”라며 드라마 속 장면을 궁금해했고, 신중권은 “탕비실에 있는 물품은 업무를 하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가져다 놓은 거다. 한두 개는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비품 관리자라면 횡령이고 아니라면 절도다”라고 설명했다.
전현무는 “사실은 이지안은 커피믹스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 도청을 하고 다녔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애다”라며 극중 아이유가 열연한 역할의 문제점을 꼬집어 웃음을 안겼다. 오나라는 “그걸 안 하면 드라마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안방판사’는 누구도 정확히 따져주지 못했던, 삶 속의 크고 작은 갈등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보는 전국의 안방판사들을 향한 변론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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