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신혜성이 재판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은 당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지인이 하차하자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낸 뒤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더욱이 해당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14일 신혜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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