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음주운전만 3번으로 자숙을 했던 호란이 '복면가왕'으로 복귀 시동을 걸어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는 호란이 '펑키한 여유'로 가왕 결정전까지 진출. 가왕전에서 탈락해 정체를 공개했다.
가면을 벗은 호란은 "일단 1라운드에 떨어지지만 말자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감사드린다"면서 "투표 결과 발표했을 때 열 분 진짜 사랑한다.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밝게 웃었다.
호란은 무대에 오르기 전 많이 긴장했다면서 "아무래도 경험도 많이 없고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1라운드 때부터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시는 느낌을 받았다.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호란은 "저는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토종인데 조상님이 실크로드 넘어오지 않았냐는 오해도 받는다. 태국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저에게 태국말을 쓰더라. 네팔에서도 '내 딸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떡 하나 더 주셨다"고 유쾌한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호란은 "곧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기억해주시고 많이 들어 달라. 노래하면서 행복했다. 조만간 공연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호란의 출연 이후 MBC 시청자게시판에는 비난이 폭주했다. 음주운전만 세 번을 한 호란의 복귀에 '복면가왕'이 한 몫을 한 것이 불편하다는 것.
더불어 이날 '복면가왕' 이후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MBC는 9일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했다는 사연을 집중 보도. 호란을 향한 시청자들의 분노를 더했다.
앞서 호란은 2016년 9월 라디오 생방송을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의 환경미화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이에 호란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호란은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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