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8일 서울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1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뱃사공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뱃사공에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법정 구속하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그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위법성과 형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 처벌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뱃사공은 선고에 불복. 하루만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 A씨가 항소심이 열리는 오늘(8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항소 이유서에서 뱃사공은 "피고인(뱃사공)이 아닌 피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과 그 여자친구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앨범 내고 뮤직비디오 내고 굿즈 팔고 클럽 가고 파티 가고 술집 가고 했던 사람이 항소이유서에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면서 이하늘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남 탓만 한다"라고 비판했다.
뱃사공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까.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뱃사공은 2014년 그룹 리짓군즈 멤버로 데뷔. 솔로 래퍼로 활동 중이며 웹예능 '바퀴 달린 입'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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