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혜연기자]강인혁 변호사가 피프티 피프티의 상표권에 대해 이야기했다.
6일 강인혁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찾아봤더니...(feat 상표전문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강인혁 변호사는 "피프티 피프티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며 "피프티 피프티에 대한 상표출원이 됐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누군가가 피프티 피프티라는 상표를 출원했더라"고 전했다.
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여서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강인혁 변호사는 "아이돌 그룹의 명칭 자체는 상표는 아니다. 그런데 멤버 자체는 상품이 아니지만 아이돌 이름을 붙여서 상품을 많이 팔지 않냐. 상표 출원을 해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얻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소속사가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실행하기 위해 직접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적으로 예전에 크레용팝 멤버들이 상표권을 공유한 적이 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고 덧붙였다.
강인혁 변호사는 지난 6월 19일 피프티 피프티의 한글 상표 여러 개가 출원됐다며 이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한 날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했다. 강인혁 변호사는 "남성 이름이 섞여 있어서 멤버들 본인의 이름은 아닌 것 같더라. 또 4명의 주소지가 떨어져 있었다. 전남 여수, 경기도 김포, 부산 수영구, 대전 유성구였는데 멤버들 고향과 대부분 일치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이렇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4명이 공동출원하는 경우는 못 봤다"며 멤버들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공동출원을 하게 한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앞서 최근 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이 상표권을 등록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강인혁 변호사는 "엄청나게 유명한 타인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에는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하다. 피프티 피프티가 엄청나게 저명하면 이 4명은 멤버들의 승낙을 받아야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 지난 2013년 법원에서는 투애니원을 저명하다 판단했으니 피프티 피프티를 투애니원 정도로 인정하면 저명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멤버들 의사와 상관없이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난관을 거치고 4명이 상표 등록을 받아 만약 멤버들에게 양도를 한다면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강인혁 변호사는 "피프티 피프티를 만드는 데 80억의 투자금이 들어갔다고 들었다"며 "상표등록은 100만 원도 안 든다. 연예인의 투자를 하실 때 권리 보호에도 신경을 쓰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끝으로 강인혁 변호사는 "분쟁 전 교통정리가 중요하다. 늘 준비하고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본인들의 권리는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 본인이 챙겨야한다"고 강조하며 영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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