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간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이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중소돌의 기적'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눈길이 모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타협을 통해 양측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를 뜻한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 합의점을 찾을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양측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19일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그달 28일 밝힌 바 있다. 중소 기획사 소속임에도 미국과 영국 음악시장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고 이 점이 국내에 역으로 알려지면서 '중소의 기적'으로 불렸던 피프티 피프티. 하지만 멤버들은 돌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 피프티 피프티 총괄 프로듀서이자 용역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그 배후로 지목하고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 손괴, 사기 등으로 고소했다. 다만 멤버들은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 주변의 외압은 없었다면서 소속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건강관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고, 지난달 심문기일에서는 "소속사가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에 대해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를 두고 바이아웃을 진행하려고 한 정황과 '큐피드'(CUPID) 저작권을 바꿔치기한 꼼수 의혹 등을 제기했고, 더기버스 측이 여기에 반박하면서 공방을 이어왔다. 아울러 전 대표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멤버들과는 1차 심문 한 달째 되는 이달 5일이 '골든타임'인 만큼 그 안에 갈등 봉합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각종 분쟁 속에서 피프티 피프티에게 '배신'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스케줄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는 상황. 과연 이번 진흙탕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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