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에 남게 된 가운데 양측이 재판 결과에 대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피프티 피프티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소속사)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간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전홍준 대표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힘을 얻었다. 감사하다"며 "멤버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더기버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멤버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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