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사진=헤럴드POP DB
오유진/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KBS2 '트롯전국체전'으로 얼굴을 알린 14살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5월경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유진의 학교까지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SNS와 유튜브 등에 '친부모는 어디 있냐'는 댓글을 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공개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주위에서) 누구 많이 닮았는데? 이러더라.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이기에 할머니와 만나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놨다. 또한 "학교가는 길에 내가 한두 번 봤다. 이름도 불러봤다"고 오유진을 직접 찾아갔다고 했으며, 오유진의 손 모양, 뼈 구조, 치아, 창법 등도 유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DNA 검사는 거부했다.

오유진은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성인 남성 분들이 '혹시 가수 오유진 아니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모르게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 하게 된다.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오유진의 어머니 역시 "열 달을 배불러서 애를 직접 낳았고 아기 아빠가 탯줄도 다 잘랐다.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밤새 옆에서 기다렸다가 애 낳는 것도 밨는데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분통읗 터뜨렸다.

검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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