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전 축구선수 이동국, 이수진 부부가 자녀를 낳은 산부인과 원장에게 사기미수로 피소된 가운데, 억울해하며 해명했다.
최근 이동국, 이수진 부부는 쌍둥이 딸, 아들 대박이를 낳았던 A산부인과 대표원장 B씨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A산부인과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있으며, 지난 15일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법적 분쟁 중인 A산부인과 전 원장인 C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이수진 부부가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동국, 이수진 부부는 A산부인과에서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2억 원은 가족 모델료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올해 10월 해당 조정신청은 기각됐다. B씨가 빚이 많아 회생 신청해 조정을 이어나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B씨는 초상권 침해는 C씨가 A산부인과를 운영할 당시 걸어놓은 홍보용 액자를 그대로 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C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C씨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하려고 했다는 주장이었다.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이수진은 "사실무근"이라며 "B씨는 본인 생각에 C씨와 저희 부부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냈다. B씨와의 통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B씨도 인정했다. 다행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고소했다. 되레 B씨가 저희 보고 C씨를 상대로 고소하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C씨와 모르는 사이이며, 연락할 길도 없다. B씨가 저희 부부를 유명인인 점을 이용했다.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B씨와 이동국 부부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양측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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