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고, 이씨 역시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맞다"고 답했다.

이씨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에 대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1991년부터 30년간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박수홍이 벌어들인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 측은 116억 원 규모에서 최근 원고소가를 198억 원으로 올렸다.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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