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배우 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유아인으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버가 법정에서 증언한 가운데 유아인은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뤄졌다.

유아인은 지난해 1월 지인들과의 미국 여행에서 A 씨에게 대마 흡연을 들키자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유아인은 1, 2, 3차 공판에서 대마 흡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 "정확히 부인하고 있다.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A 씨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문자를 보낸 적 없다.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린다"고 일축했다.

A 씨는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친구들이 담배꽁초 같은 것을 돌아가며 피웠다"며 "내 순서가 됐을 때 유아인이 '너도 이제 한 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 A에게도 줘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 안 해도 밝은데 굳이 뭘 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아인이 다시 'A에게 줘라'라고 권해 A 씨는 피우는 척만 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A 씨는 유아인이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 얽힌 인간관계와 여러 일적으로 얽힌 것들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유아인 측 변호인은 "A가 대마에 먼저 관심을 보였다"고 받아쳤다.

유아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A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고 억지로 흡연할 사람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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