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 소식이 누리꾼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를 추가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폭행사건 발생 사흘 전인 5일 오후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한 어린이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양 씨가 또 다른 어린이의 머리를 실로폰 봉으로 가볍게 때리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이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최근 24일치 분량 가운데 분석이 끝난 5일치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CCTV 분석 결과에 따라 폭행이나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어린이집 원생 부모 10여 명은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양 씨가 과거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12일 양 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고 조만간 양 씨를 다시 소환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신체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딸(4)이 양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폭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했다.
피해 어린이는 점심 급식으로 나온 반찬 중 김치를 남겼는데 양 씨가 이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겁에 질려 다리를 꼬고 구역질이 난 듯 손을 입으로 가져가자 양 씨는 어린이의 손을 낚아채기도 했다. 어린이가 결국 김치를 뱉어내자 양 씨는 체중을 실어 오른손으로 강하게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저 사람도 선생이라고"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화난다 정말"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영상보다 이렇게 화난적 처음이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자격도 박탈해라"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자기 아이에게도 저럴까?"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과거에도 그랬다더니""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선생 자격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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