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으로 인해 급기야 ‘김호중 방지법’까지 발의되며 그야말로 역대급인 행적을 남겼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초반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출석해 거짓 자백을 했으며,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로도 수차례 거짓 해명을 내놓던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짙어져가자 돌연 음주운전을 시인, 사건 은폐를 시도한 과정으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사고 이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는 동안 김호중은 집이 아닌 경기도 호텔로 향해 인근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함으로써 ‘사고 이후 음주를 했다’는 식으로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줄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고 검찰 역시 “아파트와 주점 등 CCTV를 분석해 김호중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송치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호중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직접 인정했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정작 빠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결국 김호중의 이름을 딴 일명 ‘김호중 방지법’까지 발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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