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사진=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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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를 두고 갑질 등의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츄는 갑질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022년 3월 일부 인용했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블록베리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츄의 두 번째 미니 앨범 ‘Strawberry Rush’는 지난 25일 오후 6시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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