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를 받던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심을 확정 판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실행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RO 조직도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해 2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의 주체로 국헌문란의 목적은 보이나 내란 음모로 볼만한 부분은 부족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선동 혐의는 유죄를 판결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이렇게 마무리되는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판결 났구나"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송재원 기자/ YTN 뉴스화면 캡처]
[사진=송재원 기자/ YT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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