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지/사진=민선유기자
데이지/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급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2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데이지는 앞서 지난해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조작 의혹에 대해 폭로하고 나선 바 있다. 그는 당시 '모모랜드를 찾아서' 서바이벌에서 최종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합류를 제안받았다며 당시 프로그램의 최종 멤버가 정해져 있었고 멤버들에게 프로그램 제작비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MLD엔터테인먼트가 데이지의 정산 과정에서 6600만 원을 제작 비용으로 공제한 것과 관련해 부당이득이라며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송에 법원은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며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연예계 관행이라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또한 MLD엔터가 데이지에게 지급하지 않은 1300만원도 정산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의 판결 이후 MLD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복해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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