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 선동죄를 인정해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하혁명조직 RO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재작년 비밀 모임에서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을 언급했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선동했다는 것이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지만, 실행하겠다는 실질적인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 RO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RO의 실체는 물론 조직의 위험성을 근거로 삼아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RO의 실체를 두고 두 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최종심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이 전 의원은 30여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떠나면서 방청석에서 울부짖는 지지자들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내란음모 무죄, 그래도 징역" "내란음모 무죄, 추측일뿐일까?" "내란음모 무죄, 진실이 궁금해" "내란음모 무죄, 과연..." "내란음모 무죄, 판결 정확히 한건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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