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세(26개월)인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이를 신고해, 원장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문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수원 권선구청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모두 불복했다.
어린이집 원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원장, 팔에 멍이 들었는데 말이되나", "어린이집 원장, 물면 아프다는 것을 꼭 가르쳐줘야 아나", "어린이집 원장, 똑같이 당해보라고 알려준건가 어이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