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현아 징역 3년

조현아 징역 3년 구형한 이유 들어보니...

검찰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해 눈길을 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제정 당시 참고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한다.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현아에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양호 회장도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 말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다.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은 법정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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