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항로는 이륙 전 이동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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