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 가능하다. 개인은 본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해야 한다.

또 연말정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화제를 모으면서 한때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에서는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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