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바 있다.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넘을 경우 세금을 3개월 간 세 차례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원할 경우에는 일시불도 가능하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