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허 씨(37)가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3시30분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허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중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지 대해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음주 측정이 없고 검거된 당시 소주를 4병 가량 마셨다는 진술에 따라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허 씨를 조사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260%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허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허 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가다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길을 건너던 강 씨(29)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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