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송아란 기자]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편의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약식 기수된 김장훈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만일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장훈은 비행기 내 흡연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하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사진=OSEN/김장훈 SNS)
▲(사진=OSEN/김장훈 SNS)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잘못했네""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겨우 100만원?""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흠..""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생각보다 적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헤럴드POP] 포토 기사 [헤럴드POP 포토]가인, 우윷빛 속살 노출...'헉!' [헤럴드POP 포토]'탱글녀' 연지은, 남다른 볼륨 몸매 자랑 '눈길' [헤럴드POP 포토]EXID 하니, 숨막히는 완벽 뒤태 [헤럴드POP 포토]'박초롱 라이벌'예정화, '섹시 그 자체' [헤럴드POP 포토]전효성 아찔한 엉밑살 노출...'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