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다희가 속한 글램의 해체 소식이 새삼 눈길을 끈다.
글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월 15일 한 매체를 통해 "멤버들의 요청에 따라 최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룹 글램은 데뷔 3년 만에 연예계를 떠났다.
이 같은 결정은 다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더 이상 글램으로 함께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9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