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6일 오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6개월 가량 구금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나이 많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해 빌미를 제공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에, 김다희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하지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동안 집행을 유예한다. 영상과 관련된 휴대전화 등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해 공갈미수혐의를 받아왔다.
현재 이병헌은 오는 4월 출산을 앞둔 아내 이민정과 함께 광주 신혼집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