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온라인]탁재훈 합의 이혼 ‘14년 만에…양육은 엄마에게로’
탁재훈 합의 이혼 소식이다. 22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탁재훈과 이효림 양측은 지난해 5월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혼 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후 11개월 만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정이 성립됐다"며 "탁재훈과 배우자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춰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자녀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모습에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육권은 이효림 씨가 갖기로 했다.
탁재훈은 "아이들을 생각해 합의를 서둘렀다. 처음에 양육권을 놓고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동안 엄마가 키웠고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고 고통일 것 같아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탁재훈은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방송활동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안 좋은 일이 겹쳐 너무 힘들었지만 아내와 합의점을 찾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당분간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탁재훈은 방송 복귀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