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당연한 결과”,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그래도 적게 나왔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