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고 전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석방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이 지난 주말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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