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7년형 선고 [사진=헤럴드POP]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7년형 선고 [사진=헤럴드POP]

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인 조씨는 지난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으며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았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 5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억 원을 받기 전 이미 마틴카일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 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틴카일이 클라라에게 줬던 계약해지 비용 명목의 3억 원을 다시 회수했고 8개월 동안 실제 갤럭시아에 1100만 원씩 지급해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조 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소식에 누리꾼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전혀 반성이 없는데 7년? 약하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피해자의 비밀까지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다니 밑바닥이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겨우 7년으로 끝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