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10원짜리 임금 식당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음식점 사장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 둔 51살 강 모 여인이 업주로부터 월급 18만 원을 적게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석 요청을 받은 업주가 10원짜리 동전으로 18만 원을 가져와 두고 갔다”고 전했다.
음식점 업주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어렵도록 묶음을 모두 뜯어 전해줬다.
이 업주는 최근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급여 40만 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10대 아르바이트생은 10원짜리 포대 3개를 들고 은행을 찾아 지폐로 교환한 일이 있었다.
이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4월 대전에서도 50대 여성이 임금 일부를 10원 짜리 동전으로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조항은 없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10원짜리 임금 식당, 너가 10원짜리로 받아봐” “10원짜리 임금 식당, 인성이 저 모양이냐” “10원짜리 임금 식당, 음식값 1원으로 낼까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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