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10원짜리 임금 식당

음식점 주인이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뻔뻔한 그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원짜리 임금식당.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10원짜리 임금식당.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3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 둔 51살 강 모 여인이 업주로부터 월급 18만 원을 적게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석 요청을 받은 업주가 10원짜리 동전으로 18만 원을 가져와 두고 갔다”고 전했다. 또한 음식점 업주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어렵도록 묶음을 모두 뜯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이 업주는 최근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급여 40만 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10대 아르바이트생은 10원짜리 포대 3개를 들고 은행을 찾아 지폐로 교환한 일이 있었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라고 되려 반문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대전에서도 50대 여성이 임금 일부를 10원 짜리 동전으로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조항은 없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10원짜리 임금 식당, 어이없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적반하장이네” “10원짜리 임금 식당, 그럼 음식값 10원만 받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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